이날 오전 11시 포항교육청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특별교육에서 강사로 초청된 신현홍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주요내용, 불법선거 관여행위 조치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쉽게 설명해 공직선거법을 이해시켰다.
이동장 포항교육청 학무국장은 “신학기초를 맞아 학생안전사고예방, 학력향상방안, 공직윤리 확립 및 반부패ㆍ청렴대책추진 등에 대해 학교장이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교육청은 다음달 1일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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