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
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형사 및 행정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무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소지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방문해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사전 신고 접수는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형사 및 행정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무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소지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방문해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사정이 있으면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사전 신고 접수는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