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불법주차족 기승
얌체 불법주차족 기승
  • 이지영
  • 승인 2010.04.0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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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 불법주차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얌체 불법주차족’의 뿌리를 뽑겠다며 집중단속까지 벌였지만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는 등 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총 36만3천29건으로 이 중 이동·고정식 카메라로 단속된 건수가 전체의 65%인 23만6천440건, 인력단속은 12만6천589건이었다.

올해도 지난 2월말까지 4만4천692건이 불법주정차로 단속됐다.

단속인력에 비해 카메라 단속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자 불법주차를 하는 운전자들은 카메라에 찍혀도 차량 번호가 인식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번호판을 가리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적재함 난간을 내려 번호판을 가리고, 승합차는 번호판이 부착된 뒷문을 올리거나 종이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기 일쑤다.

또 일부 상가에서는 아예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로 번호판을 가려주고 있다. 이날 오후 대구시 중구 동성로 통신골목에는 번호판을 살짝 가린 차량들이 줄지어 불법 주차돼 있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가게에서는 손님들이 휴대전화를 고르는 시간동안 단속을 막아주는 서비스인 것.

한 상인은 “잠깐 세워 놓는데도 단속돼 어쩔 수 없이 번호판을 가려주고 있다”면서 “사실 손님들을 확보하기 위해 주인 입장에서는 CCTV 주차단속을 피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털어놨다.

이처럼 ‘얌체 불법주차족’들을 기승을 부리자 대구시는 지난달 구·군청과 합동 단속을 펼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18일 중구청 담당직원들과 단 한차례의 합동 단속에 나간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이날 비가 와 단속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인력이 여의치 않은데다 단속반이 나타나면 운전자들이 바로 달려와 차를 빼기 때문에 현장 단속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불법 주차 과태료 4만원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릴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돼 최고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현장 단속인력을 중심으로 번호판 가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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