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환경부 국감 질의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일대 (주)동성환경의 폐기물 소각장 증설 허가 신청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의성군 내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허가 적용시기’에 대해 질의하고 통합허가건이 증설인지, 신설인지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동성환경은 지난 8월1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의성군에 제출했다..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는 △폐기물처분시설 △대기배출시설 △통합허가 대상 등 총 3가지 사항으로 이뤄졌다.
의성군도 이 3가지 허가여부와 관련, 환경부에 시설 증설로 봐야할지, 신설로 봐야할지에 대한 해석을 내려달라는 질의를 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시설의 경우 ‘신설’로, 또 대기배출시설 역시‘신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경부는 ‘새로운 배출구가 설치되어 기존시설과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환경부가 그러나 ‘신규’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렸던 폐기물처분시설, 대기배출시설과는 달리 통합허가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장’으로 간주해 2020년말까지만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날 임 의원은 “폐기물처분시설, 대기배출시설도 ‘신규’라는 해석이 명확히 나온만큼 통합허가 적용시기 또한 ‘신규사업장’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해당 업체에 대해 폐기물처분시설과 대기배출시설 모두 ‘신규’로 보았다면 당연히 통합허가도 ‘신규사업장’으로 봐야한다”고 질의에 답했다.
한편 A환경 지난8월1일 의성군에 기존 1일 6.4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1일 94.8톤으로 증설허가를 신청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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