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의 통합신공항, 선정위부터 개최해야
교착상태의 통합신공항, 선정위부터 개최해야
  • 승인 2020.02.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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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국방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공항 이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대구시나 경북도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대구시가 국방부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이전지 결정을 위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이 전부다.

대구시는 지난달 주민투표 이후에도 이전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선정위 개최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의 일이다.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신공항 이전 실무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을뿐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전지 결정이 지연되면서 신공항청사진이 될 기본계획수립 용역일정도 손을 놓고 있다. 시는 약 1년간 용역에서 신공항 내 민간·군 공항시설 건설계획과 총사업비 산정, 이전지 및 소음 피해지역 주민이주대책 등을 수립하려고 했다. 눈앞에 총선이 닥쳤고 2년 뒤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데도 긴장감이 없다. 자칫 빠듯한 정치일정에 떠밀려 미아가 될 상황이다.

말썽의 원인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있다. 이 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시행한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잠정적인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맞는 얘기다. 그러나 군위가 우보에 대해서만 유치 신청권을 행사한 것(소보에 대해서는 유치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도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틀리다고 할 수 없다. 이전부지 절차와 기준에 따르면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이지만 군위가 소보에 대해서는 유치신청을 하지 않고 우보만 유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결국 말썽의 단초를 제공한 국방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위군수와 대구시장이 요청한 대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군위와 의성이 신청한 후보지에 대해 법 절차에 따른 심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려주어야 통합신공항의 표류를 막을 수 있다. 군위-국방부간 법적 소송은 극력 피해야 한다. 이는 군위, 의성과 대구·경북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대구·경북 전체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5개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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