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거래 대구 일부 상점 ‘빈축’
전통시장 등 10% 추가금 요구
상품권·현금 사용 유인하기도
국세청 “위법 행위 시 과태료”
전통시장 등 10% 추가금 요구
상품권·현금 사용 유인하기도
국세청 “위법 행위 시 과태료”
“수수료 10%를 더 내시면 긴급생계지원카드로 구매가 가능하세요”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나선 가운데, 긴급생계카드 사용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점이 등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주부 이모(54·대구 달서구)씨는 최근 대구시에서 발급받은 긴급생계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 전통시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상점 업주가 긴급생계카드로 결제할 시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안내한 것. 이씨는 “긴급생계카드로 아이 신발을 구입하면서 2천 원가량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 당황스러웠다”면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쓰는데 수수료를 왜 구매자에게 덮어 씌우는지 모르겠다. 상인에게 따졌지만 매장의 원칙이 그렇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지역 맘카페 등에도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생계카드 계산시 수수료를 더 받는 매장이 있더라”, “카드 수수료를 왜 구매자에게 받는지 모르겠다”, “애들 옷을 사러 갔는데 재난카드를 내미니까 수수료 10%를 달라더라”는 내용의 불만이 담긴 게시글이 속속 등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찾은 대구 중구 동성로와 서문시장 내 상점 곳곳에는 ‘긴급생계지원카드 사용가능’, ‘온누리 상품권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붙었지만, 생계자금 카드 결제시 일부 수수료를 받거나, 상품권, 현금 사용을 유도하는 상점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중구 서문시장의 한 의류 전문점은 재난카드결제가와 현금가를 5%가량 차이를 두고 판매를 진행했고, 동성로의 한 잡화 매장은 2만 원의 물품을 생계카드로 구매 시 2천원 가량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게 업주 A씨는 “신용카드와 긴급생계카드 부가세가 동일해 어쩔 수가 없다”며 “상품권을 사용하면 현금가 그대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와 여심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대상에는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 할인하는 행위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지원카드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당 거래 시 단속 대상이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생계지원카드를 사용할 때 수수료를 받거나 원가를 높여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면서 “일일이 개인 업체를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관련 피해 발생 시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나선 가운데, 긴급생계카드 사용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점이 등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주부 이모(54·대구 달서구)씨는 최근 대구시에서 발급받은 긴급생계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 전통시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상점 업주가 긴급생계카드로 결제할 시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안내한 것. 이씨는 “긴급생계카드로 아이 신발을 구입하면서 2천 원가량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 당황스러웠다”면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쓰는데 수수료를 왜 구매자에게 덮어 씌우는지 모르겠다. 상인에게 따졌지만 매장의 원칙이 그렇다는 대답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지역 맘카페 등에도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생계카드 계산시 수수료를 더 받는 매장이 있더라”, “카드 수수료를 왜 구매자에게 받는지 모르겠다”, “애들 옷을 사러 갔는데 재난카드를 내미니까 수수료 10%를 달라더라”는 내용의 불만이 담긴 게시글이 속속 등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찾은 대구 중구 동성로와 서문시장 내 상점 곳곳에는 ‘긴급생계지원카드 사용가능’, ‘온누리 상품권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붙었지만, 생계자금 카드 결제시 일부 수수료를 받거나, 상품권, 현금 사용을 유도하는 상점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중구 서문시장의 한 의류 전문점은 재난카드결제가와 현금가를 5%가량 차이를 두고 판매를 진행했고, 동성로의 한 잡화 매장은 2만 원의 물품을 생계카드로 구매 시 2천원 가량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게 업주 A씨는 “신용카드와 긴급생계카드 부가세가 동일해 어쩔 수가 없다”며 “상품권을 사용하면 현금가 그대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와 여심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 대상에는 △신용카드 결제 시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 할인하는 행위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지원카드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당 거래 시 단속 대상이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생계지원카드를 사용할 때 수수료를 받거나 원가를 높여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면서 “일일이 개인 업체를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관련 피해 발생 시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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