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체포,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원 배상’ 판결
경찰 불법체포,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원 배상’ 판결
  • 최연청
  • 승인 2010.05.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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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23단독 백숙종 판사는 경찰에 불법체포 돼 정신적 고통을 겼었다며 K(40)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이라고 밝혔다.

백 판사는 그러나 “원고 K씨는 위법한 기소와 경찰의 면허 취소, 대구시의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 등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하지만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와 면허 취소 등이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개인택시 기사인 원고 K씨는 지난해 2월 21일 대구 북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동거녀가 자신의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자 혼자 개인택시를 몰아 집까지 운행했다가 뒤늦게 찾아온 경찰관 2명에 의해 경찰서에 연행됐다.

K씨는 이어 음주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기소된 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4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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