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괴질’ 국내 감시체계 본격 가동
‘어린이 괴질’ 국내 감시체계 본격 가동
  • 강나리
  • 승인 2020.05.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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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해외 발병 사례 검토
증상 정의 ·신고 절차 등 마련
“소아 38도 발열 24시간 지속
혈액검사 시 염증 있으면 의심”
방역당국이 25일부터 미국과 유럽 등에서 번지는 일명 ‘어린이 괴질(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한 국내 감시·조사 체계를 가동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5일 열린 질병관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대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해외 발병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정의와 신고 절차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질환은 지난달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이달 23일 기준으로 13개국으로 확산했다. 보통 4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증인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퍼진 뒤 환자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관련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대본은 국내 의료기관에 다음 증상이 동시에 모두 나타날 경우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보고 당국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서 38도 이상의 발열 상태가 24시간 이상 지속하고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증상이 확인되거나 두 개 이상의 다기관 장기 침범이 확인돼 입원해야 하는 중증 상태일 때 다기관 염증 증후군을 의심해볼 수 있다.

또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병원체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 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의 증거가 있거나 발병 전 4주 이내에 코로나19에 노출력이 있는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면 이 질환으로 봐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정의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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