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재고해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재고해야
  • 승인 2020.07.0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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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사회2부장
지난달 정부가 주식투자로 연간 2천만원 이상 수익을 본 사람에게 주식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한 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 원칙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한국도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실을 너무 모르는 백면서생(白面書生)들이 만든 전형적인 탁생행정인 것 같다.

주식투자를 24년간 한 지인이 정부 발표후 연락이 왔다. “2010년 6월24일부터 한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시도해 아직까지 불발돼 신흥시장지수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과세기준 비교 대상국은 선진국과 한다”며“미국은 대주주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다 걸리면 기업파산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아 시장 건전성이 어느정도 확보된 데 반해 한국은 기업사냥꾼들의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조작,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으로 개미들은 깡통을 차도 투기꾼과 대주주는 기껏 징역 1~2년 혹은 집행유예를 받는 불건전한 시장에서도 그나마 버텨왔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투자를 접을려고 한다”고...

이번 주식양도소득세 부과에는 몇 가지 수정해야 될 게 있는 듯 하다

먼저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한다면서 손실 상계기간을 3년간 둔다고 한다. 즉 1억원을 투자한 개인이 2023년 주식투자로 3천만원, 2024년 3천만원을 손실을 보고 2025년 1억원을 번다면 2년간 잃은 6천만원 손실을 상계해주고 1억원 수익 중 4천만원(이중 2천만원 공제, 2천만원 수익에 대해 20% 양도소득세 부과)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투자자가 1억원을 손실 본 경우 상계기간을 무제한으로 둬 투자자가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유럽은 국가별로 상계기간을 10~20년간 두고 있다.

상계기간이 왜 중요한가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1억원을 투자해 그해 3천만원 손실(수익율 -30%)를 보면 7천만원 남은 돈으로 원금 1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 43%의 수익을 내야 된다. 2년간 6천만원을 손실봤을때는 4천만원으로 1억원을 만들기 위해 150%수익율을 내야한다.

개인이 한 해에 50~100%수익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원금을 잃은 개미들은 평정심을 잃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손실을 본 개인들 중 상당수는 각종 테마주(바이오, 대북, 정치테마, 우선주, 품절주)에 투자한다. 테마주는 변동성이 커 수익을 낼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원금을 전부 탕진할수 있다. 한번 큰 손실을 본 개인이 2년안에 원금을 회복하고 3년차 부터 수익을 낸다는 것은 이론상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일이다. 그러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투자자가 손실을 회복한 후 과세하는 것이 그나마 투기판이 된 주식시장을 건전한 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이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정부도 알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주식투자자 600만명 중 5%(30만명)이 연간 2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다고 했지 않은가.

나머지 550만명 중 500만명 가량은 매년 손실을 보면서도 주식으로 대박의 꿈, 서민 탈출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고 있을 것이다. 상계기간이 짧을 수록 초조함을 견디지 못하는 개미들 상당수는 쪽박을 차거나 주식낭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중요한게 있다.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미국과 달리 대내외적 환경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수 백만명의 개미투자자는 차치하더라도 막대한 자본과 정보를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개인에게는 금지한 공매도란 방망이를 휘두르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익을 내는 개미들은 엄청난 노력의 댓가라고 인정해 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과세기준을 보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최소 50만명에서 100만명의 전업투자자들이 있다는 한국에서 연간 2천만원(월 170만원)이상 수익에 양도소득세 20%(농특세와 지방세등 포함할 경우 최대 27%)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저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연간 2천만원을 받는 현실에서 밤새가며 연구해서 다윗(개미)과 골리앗(기관, 외국인 투자자)이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 얻은 수익금에 막대한 과세를 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다. 현실적으로 연간 2천만원이 아닌 중소기업 연봉정도부터라도 과세를 하고 과세율을 세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까 싶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으면서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현 0.25%에서 2023년 0.15%)까지 이중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정부가 주식 양도세부과로 또다시 서민들의 사다리를 끊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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