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등록 방판업체 한달간 집합금지
대구 미등록 방판업체 한달간 집합금지
  • 김종현
  • 승인 2020.07.16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해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방문판매) 분야 업체에 대해 한달동안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한 영업장소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초 서울지역 불법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를 통해 194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대전, 광주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사전 조치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장소 제공을 원천 차단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