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해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방문판매) 분야 업체에 대해 한달동안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한 영업장소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지난 6월 초 서울지역 불법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를 통해 194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대전, 광주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사전 조치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장소 제공을 원천 차단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시는 지난 6월 초 서울지역 불법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를 통해 194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대전, 광주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사전 조치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장소 제공을 원천 차단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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