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한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임차인에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일부 세목을 감면해주고 있다.
19일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46건이 접수됐다. 신청자들에게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됐으며, 중구 지방세 감면 규모는 의료기간 5억 8천만 원가량과 착한 임대인 3천만 원가량으로 총 6억 1천만 원이다.
한지연기자
19일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46건이 접수됐다. 신청자들에게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됐으며, 중구 지방세 감면 규모는 의료기간 5억 8천만 원가량과 착한 임대인 3천만 원가량으로 총 6억 1천만 원이다.
한지연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