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역의료기관·착한임대인 대상 지방세 6억 1천만원 감면
중구, 지역의료기관·착한임대인 대상 지방세 6억 1천만원 감면
  • 한지연
  • 승인 2020.07.19 2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중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한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임차인에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일부 세목을 감면해주고 있다.

19일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46건이 접수됐다. 신청자들에게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됐으며, 중구 지방세 감면 규모는 의료기간 5억 8천만 원가량과 착한 임대인 3천만 원가량으로 총 6억 1천만 원이다.

한지연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