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 결합서비스 변경 시 이동할 사업자에게 가입신청과 해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가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번 서비스 시행에 맞춰 27일 오후 이용자 상담센터 등이 설치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원스톱 전환서비스 관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지금까지는 이들 방송통신 결합서비스의 해지 및 신규 가입 절차가 별도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된다. 이는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바꾸려는 고객은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서비스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번 서비스 시행에 맞춰 27일 오후 이용자 상담센터 등이 설치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원스톱 전환서비스 관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지금까지는 이들 방송통신 결합서비스의 해지 및 신규 가입 절차가 별도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처리된다. 이는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바꾸려는 고객은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서비스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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