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국세청,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 김주오
  • 승인 2020.07.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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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대 직장인 A씨는 지방에 자본금 100만원짜리 1인 법인을 설립했다. 아버지에게 받은 수억원의 현금을 이 법인에 빌려줬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다수의 다른 아파트와 분양권을 10여 채나 사들였다. 국세청은 A씨 및 그 법인의 아파트 구매 자금·대여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수도권·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A씨처럼 소규모 자본금으로 법인을 세우고, 다수의 아파트 등을 구매하는 과정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가 56명 포함됐다.

또 뚜렷한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한 연소자(30세 이하) 62명과 신고 소득이 적은데도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한 전문직과 소득이 없으나 대재산가 부모를 두고 고가의 아파트를 산 자 44명,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 받아 강남에 고액 전세를 사는 사업자 및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 전세 세입자 107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모니터링과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3차에 걸쳐 통보됐던 탈세의심자료,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세청 감시법망에 적발된 대상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07명), 50대 이상(49명), 20대 이하(39명) 순이었다. 법인은 21개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부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설치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총 11번의 기획조사를 실시, 부동산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천587명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해 탈루세액 5천10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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