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한국서 ‘아파트 쇼핑’
외국인들 한국서 ‘아파트 쇼핑’
  • 김주오
  • 승인 2020.08.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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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42채 보유도
국세청, 세무조사 나서
국세청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외국인이라고 해도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엔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만3천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천167채(거래금액 7조6천726억원)를 취득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모두 3천514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768채)보다 26.9%(746채) 늘었다. 거래금액 역시 총 1조2천539억원으로 전년 동기(4132억원) 대비 49.1%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고 이후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이 중 한국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4.2%)에 달했다. 이들은 서울 아파트를 4천473채(거래금액 3조2천725억원) 사들였다. 또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도 각각 1만93채(2조7천483억원), 인천시 2천674채(6천254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천467채다. 이 중 42채(취득금액 67억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거주하는 사례는 극히 미미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선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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