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보일러에 경보기 반드시 설치
도시가스 보일러에 경보기 반드시 설치
  • 이아람
  • 승인 2020.08.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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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숙박시설·일반주택 해당
신설·교체 시 의무 적용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 등 최근 5년간 24건,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하는 경우와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도 새로 포함됐다.

항만 컨테이너 운송장비인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도록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 트랙터를 충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굴착공사를 할 때 ‘공사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해당 토지 지하에 묻혀있는지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하도록 했다.

소규모 급수공사도 일반 굴착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 8차례 걸쳐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하고, 항만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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