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를 단죄하자는 취지로 개인신상을 무단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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