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 금지' 전국확대…스키장 운영 전면중단
'5인이상 모임 금지' 전국확대…스키장 운영 전면중단
  • 최대억
  • 승인 2020.12.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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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에 지자체 행정명령 형태로 적용하기로 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정 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면서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것”이라며 “(해당 병원의) 종사자는 사적 모임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정 총리는 밝혔다.

아울러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정 총리는 “어제 약 11만건에 달하는 기록적인 검사가 이뤄졌는데 확진자 수는 800명대를 기록해 반전을 기대하게 한다. 1년간 코로나와의 고단한 싸움도 이번 고비를 넘기면 막바지로 접어든다”면서도 “성탄과 새해 연휴가 코로나의 도화선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형식적 단계조정보다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3단계보다 강화한 방역조치를 통해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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