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서기 공무원 징벌은 사필귀정
줄서기 공무원 징벌은 사필귀정
  • 승인 2010.07.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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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선관위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더니 드디어 큰일이 벌어졌다. 공무원 중립의무를 어기고 선거판에 뛰어들었다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 걸려든 공직자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깨닫게 한 때문이다. 비록 징계라는 행정벌이기는 하나 사상 최초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공직자 선거개입의 뿌리는 깊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를 따진 뒤에 적극적으로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며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은밀하게 줄을 대는 것이다. 선거전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경남에서 공직자들에 의한 선거운동사례가 두 건이나 적발된바 있을 정도다. 대구경북이라고 더 나을 것도 없었다.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유력후보의 윤곽이 드러나자 선거캠프의 일을 돕거나 심지어 현직 단체장의 재선이 확실시 될 경우는 유세장에 공직자가족까지 나서서 `눈 맞추기’를 하는 등 전례 없이 혼탁했다. 3명의 군수 후보자가 나선 예천군의 경우 당락의 형태가 잡히자 공무원들이 드러내 놓고 유세장에 나가 박수부대를 자청했고 경산에서는 경로잔치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A읍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행안부와 선거당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은 사실상 실종상태였다. 헌법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문화 된지 오래다. 적발 시에 엄벌한다는 엄포만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양군청 모 공무원은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원칙일 뿐”이라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개인적 명암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선거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듯이 현실이 그렇다. 법대로 중립을 지키다가 미운 털이 박혀 좌천되거나 도태되기보다 당선가능성이 높은 쪽에 적극 가담하여 눈도장을 받아 놓는 것이 승진과 영전의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 활동을 하다 감찰단에 적발된 공무원 48명을 징계할 것을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것은 썩 잘한 일이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줄서기를 한 공무원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란 사실에서 향후 지속여부에 따라 줄서기 폐단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가 제대로 징계하는지를 사후 점검하여 빈말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일도양단의 기세가 아니면 줄서기를 척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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