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타임오프제 법령을 준수하고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고용친화적 노사관계를 정립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파업을 우려한 일부 사업장에선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등 타임오프를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노동현장의 소식이고 보면 타임오프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노동부장관이 타임오프제 시행에 즈음하여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은 타임오프제가 시행도 되기 전에 기아자동차노조가 제도시행에 반발하여 파업을 결의했고 일부 사업장에선 노조전임자 편법확대나 임금보전 등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타임오프제의 원칙이 흔들리는 조짐을 보인데 따른 것이다.
타임오프제도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타임오프제도는 한국의 노사관계 선진화 여부를 가름하는 시금석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시행초기부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997년에 마련된 `노조 전임자 무임금 원칙’이 13년이나 지난 지금 시행을 전후하여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시행되지 않고 미뤄진 데는 경영계의 과오가 너무 크다. 타임오프제와 관련하여 이미 80여개 기업들과 전임자 수 확대에 합의가 됐다고 금속노조는 주장한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지금도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여 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며 이면합의와 같은 위법?편법으로 `게임의 룰’을 무시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대기업노조 가운데 타임오프제 수용을 공언한 곳이 현대중공업노조 한 곳 뿐이란 것이 금속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시행되지 못하고 13년간이나 미뤄진 것이나 7월 들어 첫걸음을 시작한 타임오프제가 당초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보다 물렁해진 것은 야당 탓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타임오프제 도입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법을 재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다. 자칫 타임오프제는 시행되자마자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서 노사간 올바른 룰이 형성되지 않거나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으로 노조가 선진화되는 과정에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마땅히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타임오프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법의 재개정이라면 이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타임오프제가 표류하면 내년에 시행될 복수노조 도입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 노조에 끌려 다니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표퓰리즘에 매달려 노조를 편애하는 정치권도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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