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국정원 사찰 의혹도 정조준…정보공개·특별법 검토
與, MB국정원 사찰 의혹도 정조준…정보공개·특별법 검토
  • 최대억
  • 승인 2021.0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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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는 가운데 4일 “MB 정부 때 불법 정치 사찰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 이런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MB 정부 당시 국정원의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여야 정치인 사찰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판결문이나 사찰 피해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된 정황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한 의원은 “여야 정치인, 언론인, 판검사 등 아주 광범위한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시 국정원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불법 사찰에 관여했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불법 사찰 규명 의지를 밝히며 “댓글 공작 등으로 선거까지 개입한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무엇을 못 했을까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보위 차원에서 오는 16일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보고받은 뒤 정보위 의결이나 특별법을 통한 자료 공개까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2일 국정원 실무진과 비공개로 만나 사찰 정보와 관련된 문건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여당 정보위원들은 오는 16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고서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통해 목록을 제출받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정보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국정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민주당, 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여당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이런 절차를 밟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세월호특별법이나 5·18특별법 같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공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일단 16일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본 뒤 야당과 협의해 정보위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지, 특별법을 검토할지 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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