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이 '첫 판사탄핵' 주도…이탄희 "판사가 神인가
판사출신이 '첫 판사탄핵' 주도…이탄희 "판사가 神인가
  • 최대억
  • 승인 2021.0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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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4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151명)를 뛰어넘는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로 가결됐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최초 폭로한 인물이다.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된 이 의원은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에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던 이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후 사직서를 내고 공익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그를 영입 인재로 발탁, 표창원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전략공천했다.

이 의원은 총선 직후부터 사법 농단 판사들을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임 방기라며 같은 당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과 함께 판사 탄핵의 정당성을 꾸준히 설파해왔다.

이 의원은 이날 임 판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단죄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며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되물으면서 “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임 판사)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위반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다”며 “이제는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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