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형 전 구의원 사직 공석
속보=이윤형 전 구의원의 사직으로 생긴 대구 동구의회의 궐원이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따라 그대로 남게 됐다.
(본지 1월 15일자 8면, 1월 27일자 8면 보도)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동구의회 다선거구(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지난 3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동구선관위는 지난달 26일 동구의회에서 궐원 통보를 받아 보궐선거 실시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동구의회 의원 정수 16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점, 정당·유관기관·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미실시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궐선거에 반대 입장을 내비쳐온 신효철 구의원은 “기초의원 1명 결정할 선거 때문에 7억 원에 달하는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감사하며 아낄 수 있게 된 세금은 주민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의회 의원 구성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 7명, 무소속 1명 등 총 15명이 됐다.
한편 이윤형 전 구의원은 사직 후 지난달 28일 열린 신천1·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전체 112표 중 17표를 얻고 낙마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본지 1월 15일자 8면, 1월 27일자 8면 보도)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동구의회 다선거구(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지난 3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동구선관위는 지난달 26일 동구의회에서 궐원 통보를 받아 보궐선거 실시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동구의회 의원 정수 16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점, 정당·유관기관·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미실시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궐선거에 반대 입장을 내비쳐온 신효철 구의원은 “기초의원 1명 결정할 선거 때문에 7억 원에 달하는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감사하며 아낄 수 있게 된 세금은 주민 위해 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의회 의원 구성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 7명, 무소속 1명 등 총 15명이 됐다.
한편 이윤형 전 구의원은 사직 후 지난달 28일 열린 신천1·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전체 112표 중 17표를 얻고 낙마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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