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신설 檢 범죄 수사권 이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檢 범죄 수사권 이관”
  • 최대억
  • 승인 2021.02.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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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등 여권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기능을 맡도록 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출신의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의 모임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이같이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의 6대 범죄 등 주요 범죄 관련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만을 유지하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럼회는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검찰은 행정부의 장·차관,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 자치단체의 장, 대기업 총수, 나아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 수장까지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정치 권력과 공생관계를 형성하거나 스스로 정치 권력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권력으로까지 비대해져 있다”며 “형사 사법 영역을 넘어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하는 등 검찰 개혁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하면서도 검찰에 ‘6대 범죄 등 주요범죄 수사(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직접 수사 영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 개혁을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선 공약 이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무너진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며 “이로써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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