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벌적 손해배상, 기존언론·포털 포함”
與 “징벌적 손해배상, 기존언론·포털 포함”
  • 최대억
  • 승인 2021.02.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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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정의 숙려기간 필요
쓰레기 같은 기사 퇴출 장치”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키로 결정했다.

다만 가짜 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2월 중점처리법안에 이런 원칙을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은 추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가장 넘치는 유튜브나 SNS를 주요 타깃으로 하자는 것이었다”며 “기존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포털에 관해서는 “포털이 뉴스 공급의 70∼80% 이상인데, 가짜 뉴스를 포함해 돈벌이 수단의 쓰레기 기사까지도 게재된다”며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에 대한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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