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특별법 “필요하다” “이유 없다” 격돌
TK 신공항 특별법 “필요하다” “이유 없다” 격돌
  • 최연청
  • 승인 2021.02.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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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공청회 찬·반 갈려
“항공수요 확보 문제 없고
국토 균형발전 차원 부합”
“가덕도·대구경북 신공항
모두 타당성 검증 있어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놓고 벌어진 국회 공청회에서 ‘형평성 문제’로 여와 야, 지역 의원 간 의견이 충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신공항 특별법 2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2건을 주제로 한 이날 공청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후 여야 의원 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두 법안은 여권이 ‘4월 보궐선거용’으로 추진하는 가덕도 공항 특별법 대응차원이다. TK입장에선 현재 민간과 군이 같이 쓰는 대구국제공항을 경북 군위와 의성에 걸쳐 이전하는 사업 추진도 가덕도 공항처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공청회 의견진술에는 전문가 6명(찬성 3명, 반대 3명)이 나섰다. 찬성 측은 윤대식 영남대 교수(도시공학과),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최백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회 위원이, 반대 측은 한국 항공대 김병종 교수(항공경영대학원 원장),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 최연철 한서대 교수(미래항공사업단장)가 진술했다.

예상대로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측은 항공 수요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대식 교수는 저비용항공사 성장 등으로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통 접근성만 확보된다면 TK지역에도 항공 수요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진훈 전 구청장은 민간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대구통합신공항에도 상응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방점을 뒀다.

최백영 위원은 해수면 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유사시 대체 공항이 필요하고, 대구통합공항 이전이 국비로 건설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가덕도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대구통합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승태 변호사는 기존 법률에 따라 추진되어 온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새로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김병종 교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나 공항시설법에 대한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연철 교수도 항공 물류 중심 복합공항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특정 지역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행된 여야의 찬반 논쟁도 전문가 진술과 비슷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군공항 부분은 국방부에서 관장을 하고, 민간공항 부분만 국토부에서 관장하다 보니깐 이원화가 돼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사실상 특별법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특별법 제정을 찬성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지역에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 중 예타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대구경북신공항 이나 가덕도 공항 모두 조단위 세금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 검증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야하며 속도를 늦춰 항공산업 전반을 다시 점검하자”고 했다.

한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오는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TK의원들과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날 대구신문과의 통화에서 여권이 가덕도공항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밀어부친다면 대구경북(TK)도 반드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관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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