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대구시가 식중독 등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행락지 주변, 위생 취약지, 다중시설 음식점, 판매점 등 270개소에 대해 합동 단속 실시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시, 구·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지도단속반 6개반 20명을 편성한다고 한다. 270개소만 단속한다면 대구시내 8개 구-군의 수많은 식당은 포기 한다는 말이 된다.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가 단속하려는 대상 업소는 여름철다소비 식품인 음료, 냉면, 팥빙수를 제조하는 업소와 피서지, 고속도로휴게소, 놀이동산 등 다중 이용시설 내 음식점, 판매점 등이다. 또 위생 취약시설인 학교주변, 아파트주변, 상가 주변의 포장마차 등 길거리에서 식품을 조리판매 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분야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게 된다.
선정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로 만족할 일이 아니다. 통반장의 협조도 구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총동원해서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단속해야 한다. 타 시-도도 모두 같은 형편이겠지만 그것으로 변명할 일이 아니다. 땜질식 단속으로 식중독을 잡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그것을 입증해 보인 것이 최근 포항 모 기업의 무허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증세가 잇따라 발생한 것이다. 당국의 지도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음식 노점상이나 배달전문 야식업체 등 지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업체들이 문제인 것이다.
식재료 보관이나 조리과정의 청결 등 위생상태가 엉망일 것은 보나마나다. 노점상의 경우 상수도시설이 없어서 한번 받아 놓은 물로 그릇을 반복해 씻는 곳이 허다하다. 위생이란 말이 끼어 들 여지가 없는 그런 곳부터 계도하고 단속해야 한다.
식중독은 후진국형 위생환경에서 발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시하는 식중독 예방 3원칙, 즉 청결의 원칙, 신속의 원칙,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식중독이 발붙이지 못한다. 지난 해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철저히 이행했던 손 씻기도 식중독을 피하는 방법이다. 모든 업소와 각 급 학교 와 관계당국이 합심하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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