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혁신은 필수…내달까지 끝낼 것”
與 “규제혁신은 필수…내달까지 끝낼 것”
  • 최대억
  • 승인 2021.03.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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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혁신추진단 회의서 밝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새로운 제품 등을 내놓을 때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5법’과 관련, “2월에 매듭짓지 못한 법안은 3월과 4월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 신산업분야는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스마트도시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혁신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형식적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도형 경제 추진을 위한 필수적 생존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마트도시법은 이미 2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상임위별로 계류된 법안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3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규제혁신 법안 추진목록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밖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는 신재생에너지법, 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등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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