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LH 직원 12명, 개인정보 조회 거부
국토부 공무원·LH 직원 12명, 개인정보 조회 거부
  • 윤정
  • 승인 2021.03.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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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은 정보이용동의서 미제출
의혹 받는 13명은 모두 ‘동의’
거래 내역 있으면 특수부 의뢰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2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1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국토부에선 4천509명 중 1명이 거부했다. LH는 총 9천839명 중 29명은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참여연대·민변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을 받은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는 10일까지 받아 그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 주까지 받을 예정이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거래 내역이 있는 직원은 투기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택지 개발 등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나 이를 부정하게 취득·이용한 외부인 등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된다.

법망을 교묘히 탈피하게 하는 지나치게 한정적인 금지 행위도 더 포괄적으로 규정해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부당이익이 매우 커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들에 심한 상실감과 분노를 줄 수준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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