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 박용규
  • 승인 2021.08.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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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1년간 총 6천4건 접수
최근 6개월간 누적 3천499건
종전대비 월 평균 28.5% 많아
대구시 단속건수도 소폭 늘어
과태료 인상에 불법주차 줄어
경운초정문앞도로
3일 대구 서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차 차량이 1대도 없다. 박용규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지난해 8월 3일 시행된 후 1년을 지나면서 대구지역 관련 신고 및 단속이 늘고 불법 주차 차량은 줄어드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안전신문고 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건수는 지난해 8월 3일~올 8월 3일 오후 2시까지 총 6천4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시행 초기보다 후기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시행 후기 6개월간인 올 2월 3일~8월 3일까지 누적 신고 건수가 3천499건, 월 평균 583건으로 초기 6개월(지난해 8월 3일~올해 2월 2일) 2천503건, 월 평균 417건 대비 약 28.5% 많았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5대 불법 주·정차 중 하나로 강력한 단속 대상이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초등학교 스쿨존 주 출입문(정문) 앞 도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다.

대구시는 주민 신고뿐 아니라 CC(폐쇄회로)TV, 구·군별 순회 등을 활용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신고가 많아지니 단속 건수도 소폭 늘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올 6월까지 총 2만7천624건이 단속됐다. 지난해 9월~올해 1월까지 1만3천707건(평균 2천741건)이었다가 올 2~6월까지는 1만3천917건(평균 2천783건)으로 약 200건 정도가 늘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5월부터 과태료도 증가하면서 불법 주차 차량이 많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올 5월부터 과태료가 승용차는 9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아직 초교 정문 앞 도로에는 주차 차량이 없지만, 측면과 후문 인근에는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도 강조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김세연 조교수는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 누가 신고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부터 통학용 차량 등 일부 제외 모든 차량이 스쿨존 내 주정차가 금지됐다. 지자체는 개정안을 적극 홍보해야 하며,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스스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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