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이시형
  • 승인 2021.08.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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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9월 30일까지 접수
최초 자진 신고자 과태료 면제
최근 아파트 분양권 거래 증가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운계약 의심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는 자진신고 기간을 부여하고 홍보에 나섰다.

자진신고기간은 2021년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해당 자진신고 기간 내에 최초 자진 신고자(매도자 또는 매수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자진신고자 외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북구청은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후, 정밀조사를 진행, 신규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 실거래 신고 지연 및 위반사항, 자금 편법 증여 등 탈세 정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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