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롤어선 동해 조업 절대 안돼”
“대형트롤어선 동해 조업 절대 안돼”
  • 이진석
  • 승인 2021.08.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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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해안상생협, 해수부에 건의
“동경 128도 조업 합법 말 안돼
오징어 자원 유지와 연관 없어
자원 감소시키는 싹쓸이 반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가 대형 트롤어선의 동해 진출 움직임에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는 해양수산부에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 반대 건의문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해수부는 대형트롤선박 동경 128도 이동 조업을 합법화하는 방향을 검토해 경영난에 놓인 동해안 어업인 근심이 더 깊어지고 있다”며 “오징어 자원 유지·보호와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해양수산부가 ‘오징어 조업 업종 간 상생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TAC(총허용어획량) 기반으로 한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동쪽지역 조업금지 조항은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부속조치로 1976년 수산청 훈련으로 제정돼 유지됐다.

동경 128도는 강원 춘천과 경북 김천을 지나 경남 사천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중심을 지나는 세로축이다.

트롤어선은 집어등 없이 어군탐지기 등에 의존해 자루형 그물을 바다 밑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는 어선이다.

2018년 기준 어업생산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트롤어선 어획량은 일반 어민이 조업에 활용하는 어선 어획량 약 9배 정도에 이른다.

동해안 어민들은 대형트롤어선 조업을 허용하면 오징어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협의회 회장인 이희진 영덕군수는 “삶의 터전인 동해바다의 수산자원이 보호돼야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으며, 이미 우리 어민들은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최소한 현재 어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상생에 대해 논의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병수 울릉군수와 최경환 울릉군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을 만나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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