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매일유업 및 빙그레 납품 PL우유 판매중단
납품단가 인하 이마트 행태 도마에
소비자에 가격부담 전가 제조업체 비난
신세계 이마트가 매일유업 및 빙그레로부터 납품받아 온 자체브랜드(PL·Private Label) 우유 판매의 전면 중단을 계기로 대형할인점 PL상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납품단가 인하 이마트 행태 도마에
소비자에 가격부담 전가 제조업체 비난
이마트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120개 매장에서 판매되는 PL상품인 이마트 우유(매일유업 납품)와 이마트 바나나맛·딸기맛 우유(빙그레 납품) 등 3종을 판매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마트는 이 제품들이 매일유업과 빙그레 자사 제품에 비해 생산라인과 품질에서 차이가 있다는 업체측의 주장에 따라 “품질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만큼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품질을 재점검해 판매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이미 납품받은 4만여개 제품은 대금을 지급하고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점검결과 자체 품질기준에 미달되면 앞으로 판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당 업체를 비롯 우유업계는 이번 이마트의 판매중단 조치에 대해 얼마전 매일유업과 빙그레가 이마트에 납품하는 PL제품이 자사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업계측은 “유통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이마트가 PL상품 납품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기 힘들다”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싼 PL상품의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 원료나 제조법 등에서 차이가 조금은 날 수 있지만 품질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1만5천여종의 PL상품 품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짐과 동시에 그동안 영향력을 앞세워 제조업체에 대한 납품단가를 억지로 낮추려는 이마트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조업체 역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보다는 막대한 광고비용 사용이나 용량 및 용기 축소로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는 등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PL상품 사태를 계기로 대형할인점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나 제조업체의 함량성분 미달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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