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PL상품 논란 확산
대형할인점 PL상품 논란 확산
  • 강선일
  • 승인 2009.02.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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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매일유업 및 빙그레 납품 PL우유 판매중단
납품단가 인하 이마트 행태 도마에
소비자에 가격부담 전가 제조업체 비난
신세계 이마트가 매일유업 및 빙그레로부터 납품받아 온 자체브랜드(PL·Private Label) 우유 판매의 전면 중단을 계기로 대형할인점 PL상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120개 매장에서 판매되는 PL상품인 이마트 우유(매일유업 납품)와 이마트 바나나맛·딸기맛 우유(빙그레 납품) 등 3종을 판매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마트는 이 제품들이 매일유업과 빙그레 자사 제품에 비해 생산라인과 품질에서 차이가 있다는 업체측의 주장에 따라 “품질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만큼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품질을 재점검해 판매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이미 납품받은 4만여개 제품은 대금을 지급하고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점검결과 자체 품질기준에 미달되면 앞으로 판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당 업체를 비롯 우유업계는 이번 이마트의 판매중단 조치에 대해 얼마전 매일유업과 빙그레가 이마트에 납품하는 PL제품이 자사 제품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업계측은 “유통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이마트가 PL상품 납품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기 힘들다”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싼 PL상품의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해 원료나 제조법 등에서 차이가 조금은 날 수 있지만 품질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1만5천여종의 PL상품 품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짐과 동시에 그동안 영향력을 앞세워 제조업체에 대한 납품단가를 억지로 낮추려는 이마트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조업체 역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보다는 막대한 광고비용 사용이나 용량 및 용기 축소로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는 등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PL상품 사태를 계기로 대형할인점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나 제조업체의 함량성분 미달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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