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본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도 예금인출 곤란해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금주 본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금인출은 곤란해...
-박모씨는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가 최근 뺑소니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자 넉넉치 않은 경제사정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큰 걱정에 빠져 있던 차에, 시어머니가 집 근처 신협에 수 년간 적금을 불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돈으로 병원비를 우선 충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롱속에 있던 시어머니 도장과 비밀번호가 표시된 적금통장을 갖고 신협을 방문했다.
그러나 평소 그녀와 시어머니를 잘 알고 있던 신협직원이 그녀의 사정을 딱히 여기면서도 예금을 찾을수 없다고 하는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함)에 의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명 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해 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때 금융기관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역시 강제받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임장 등 예금주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리인 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신협 직원이 실제 예금주가 시어머니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며느리가 통장 및 신분증을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 인출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예금을 인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참고로 신규로 통장 개설이 가능한 가족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고 있는데 즉 외조부모와 외손자, 장인 장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 상호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문의: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 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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