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기본권 존중”
李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기본권 존중”
  • 장성환
  • 승인 2022.01.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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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 보장 공약 발표
“선도적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용역직 고용 보장 제도화 추진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노동공약발표전즉석연설하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즉석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노동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며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면서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차 휴가 일수 및 소진율 선진국 수준 상향, 포괄 임금 약정 제한, 가족 돌봄 휴가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고, 용역직 고용 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 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고용평등 임금공시제’·‘표준임금체계’ 도입, ‘단가 후려치기’ 근절, ‘적정임금제도’ 추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등도 약속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소득 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도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체계화된 재활을 지원하고, 원청·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한다. 상병수당 확대 및 전 국민 산재보험 추진과 산재 예방 예산 2조원 확대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조가 없는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지역 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다”며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직과 같은 불안정 노동자를 위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영유아 및 초등생·노인 돌봄 서비스 확충,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규모·기간 확대, 교원·공무원의 근무 외 시간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 활동 보장 등도 제시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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