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대다수 택시 이용 착안
기사 범죄 예방 홍보·현장교육
대구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경찰과 택시업체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3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디지티모빌리티(대표 고장희)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택시 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예방 홍보와 현장교육 등 범죄예방 시책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이 같은 결실에 앞서 지난 2월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대구 중구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 65건(피해액 16억 7천만 원)을 전수 분석한 바 있다. 피해금액 편취 수법과 범죄가담자들의 행동 유형 등 일정한 범죄패턴을 도출한 바 범죄가담자 대다수는 범죄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경찰서는 전수 분석해 나온 범죄패턴 결과에 착안해 ‘보이스피싱 방지 어플-다액인출 시 은행직원 신고-택시기사 범죄의심 신고’로 이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예방 3선 개념을 고안했다.
고안한 개념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 지역 카카오 택시를 총괄하고 있는 ㈜디지티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새로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디지티모빌리티에 신규 가맹을 희망하거나 정기교육 수강대상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택시기사 전용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 배차 시에 중부경찰서가 자체제작한 범죄예방 ‘Pop-Up’ 포스터와 음성녹음을 송출하는 시스템 구축이 주된 내용이다.
시진곤 중부경찰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접점에 있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요령 등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피해자 보호와 범인 조기검거, 궁극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과 경찰의 결속 또한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