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은 후 건물 비워주는 시기 합의해야”
“전세금 돌려받은 후 건물 비워주는 시기 합의해야”
  • 윤정
  • 승인 2022.03.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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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만료 전세금 늑장 지급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 요구
협의 통한 이사 기일 설정 최선
엄정숙-변호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때문에 이사도 못가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나가라’고 합니다. 이사 준비도 못 했는데 무조건 급히 나가야 하나요?”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사정 때문에 이사 나가지 못하다가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를 받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9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사진)는 “세입자의 명도의무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며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세입자에게도 집을 비울 의무가 사라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끝난 후라도 돈을 돌려줬다면 동시이행 관계에 따라 세입자도 집을 비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집주인의 뒤늦은 전세금반환으로 이사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줬으니 바로 나가라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집주인의 잘못으로 이사 준비가 늦어진 것이 명확하기에 합의를 통해 이사 준비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명도소송을 제기해도 평균 4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미리 법적 절차를 밟아야 상황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는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끝난 것으로 본다”며 “계약이 끝나야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새로이 이사할 곳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 후에도 세입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제도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해야 할 때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율은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만으로도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 스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다”라고 귀띔했다. 이어 “집주인이 소송 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줬다면 준비 중이던 소송을 취하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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