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이뤄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10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진행 중인 신속 항원 검사가 이날을 끝으로 중단된다. 앞으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PCR 검사만 이뤄진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연령층 △의사로부터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선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검사 키트로 직접 검체를 채취하며, 양성이 나올 경우 바로 확진자로 인정된다. 다만 의원 기준 5천 원(진찰료의 3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10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진행 중인 신속 항원 검사가 이날을 끝으로 중단된다. 앞으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PCR 검사만 이뤄진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연령층 △의사로부터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선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검사 키트로 직접 검체를 채취하며, 양성이 나올 경우 바로 확진자로 인정된다. 다만 의원 기준 5천 원(진찰료의 3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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