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막아라”…경북 양돈농가 방역 비상
“ASF 막아라”…경북 양돈농가 방역 비상
  • 정은빈
  • 승인 2022.04.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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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권 전국으로 확대 상황
중수본 상시관리 대책 마련
야생멧돼지 감시 체계 강화
양돈농장 차단 방역에 집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의 급속히 확산으로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월 8~22일 경북 상주와 울진, 문경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연달아 발견됐다. ASF 오염지역이 경기·강원에서 경북까지 확대된 것이다.

ASF는 앞서 지난해 9월 정선에서 확인됐고 당해 11월 27km 떨어진 영월과 단양·제천, 지난 1월 다시 38km 떨어진 보은 등에서 확인됐다. 당국은 장거리 전파 양상에 따라 위험권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봄철(3∼5월)은 멧돼지 출산기여서 이후 개체 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운 데다 입산 등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본은 이번 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2월까지 야생멧돼지 ASF 확산 상황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전국을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며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 지역)’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한다.

집중관리지역은 최근 3개월 이내 ASF가 발생한 지역과 확산우려지역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의 23개 시군이다. 경북에서는 상주·울진·문경·봉화·영주·김천·구미·예천 등 8개 지역이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열화상 드론팀, 상설포획단,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하고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폐사체 수색에 집중한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1㎢당 0.7마리 이하로 줄이기 위해 시도별 포획 목표를 설정하고, 이번 달부터 농작물 피해신고 없이도 야생멧돼지를 연중 상시 포획할 방침이다.

야생멧돼지 ASF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오염원 조기 감지를 위해 모든 포획 개체에 대해 ASF 전수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폐사체 신고포상금은 양·음성 구분 없이 20만 원으로 통일하고, 출산기 성체(60kg 이상)에 대해서는 포획포상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야생멧돼지 포획·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또 ASF 발생·인접지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내부울타리·전실 등 방역시설을 강화 설치한다.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사례 대부분이 모돈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모돈사 방역관리 상황, 경작 활동 병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 소독 강화, 영농장비 반입금지 등 방역수칙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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