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321만명”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321만명”
  • 곽동훈
  • 승인 2022.04.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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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작년 경제인구 분석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준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21만5천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17일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임금 근로자 2천99만2천명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천7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21만5천명으로, 비중은 15.3%였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천명(4.3%)에서 20년간 263만8천명이 증가했다. 321만5천명은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19년의 338만6천명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44.6%로, G7(프랑스·영국·독일·캐나다·일본·미국) 대비 약 1.7~7.4배 높았다. G7 국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캐나다는 26.5%, 영국 23.1%, 일본 13.0%, 독일 12.4%, 프랑스 6.0%, 미국 0.0%다.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지난해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 등의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최대 52.9%포인트(p)에 달했다. 정보통신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9%에 불과했다.

임금에 민감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천명 중 33.6%인 127만7천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이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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