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61.8%↑ 청약자 26.4%↓
DSR 규제 적용 이자 부담 가중
DSR 규제 적용 이자 부담 가중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지만 청약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에는 5만845가구가 분양됐으나 올해 1분기에는 8만2천283가구가 공급돼 61.8% 증가했다.
반면 청약자는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일반분양 청약자가 55만8천572명에 달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41만1천223명에 그쳐 26.4% 줄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말 예정됐던 물량이 올해로 미뤄지고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까지 맞물리면서 분양물량은 증가했다”라며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청약 진입 장벽이 높아져 청약자는 감소했다”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국 3.3㎡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천363만원에서 1천485만원으로 122만원 상승했다. 수도권은 1천531만원에서 1천715만원으로, 지방은 1천146만원에서 1천319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에는 5만845가구가 분양됐으나 올해 1분기에는 8만2천283가구가 공급돼 61.8% 증가했다.
반면 청약자는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일반분양 청약자가 55만8천572명에 달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41만1천223명에 그쳐 26.4% 줄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말 예정됐던 물량이 올해로 미뤄지고 공공·민간분양 사전청약까지 맞물리면서 분양물량은 증가했다”라며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청약 진입 장벽이 높아져 청약자는 감소했다”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국 3.3㎡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천363만원에서 1천485만원으로 122만원 상승했다. 수도권은 1천531만원에서 1천715만원으로, 지방은 1천146만원에서 1천319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