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地選, 확진자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
6·1 地選, 확진자 오후 6시 30분부터 투표
  • 곽동훈
  • 승인 2022.05.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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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리대책 발표
6·1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확진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발표했다.

우선 선관위는 방역당국의 지침 발표와 별개로 확진자의 격리의무 유지 또는 해제에 모두 대비하여 투·개표관리대책을 수립하되, 우선 격리의무 유지를 기본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경우 격리자등의 사전투표는 2일차(5월 28일)에 한해 오후 6시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각각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이에 따라 격리자등을 위한 임시기표소는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또한, 사전투표소의 경우 이동약자 접근이 불편한 시설이거나 투표소 공간이 협소한 시설 또는 이용자와 격리자등의 동선 분리가 어려워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다른 적정한 장소로 변경키로 했다.

만약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외의 다른 감염병 등에 따른 격리자등도 투표시간 연장 없이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인력·시설·장비 확보 위해 사례금 현실화, 교육·지원강화 등 선거관리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난 대선 투·개표소의 계속 사용요청,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거장비 전수점검, 유권자 수를 고려한 지역선관위간 선거장비 수량 재조정 작업을 마쳤다.

또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단속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을 강화하되,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곽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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