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추진 갑론을박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추진 갑론을박
  • 정은빈
  • 승인 2022.05.3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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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대구 신암초 등 전국 8곳
등하교 없는 오후10시~오전8시
시속 30km→40~50km 시범 상향
운전자 "등하교 외엔 완화해야"
학부모는 "안전의식 약화 우려"
심야시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량통행 제한속도 일부 완화를 앞두고 찬반이 엇갈린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북구 대현동 신암초 인근 공고네거리~대현로 400m 도로에서 야간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전국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야간 제한속도를 우선 완화하기로 한 경찰청 방침에 따라서다.

제도가 시행되면 평일·주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대상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에서 40∼50㎞로 상향된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시는 야간 유동인구가 적어 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고, 평소 통행속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이유로 시범 구간을 선정했다.

지난해부터 운전자 안전 의무가 연속적으로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김모(33) 씨는 “스쿨존을 만든 이유가 등·하교하는 어린이 보호인 만큼 그 외의 시간에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 사이에서는 스쿨존에 대한 안전 의식이 흐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초등학생 딸을 둔 조모(40) 씨는 “운전자 입장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며 “야간이라도 제한속도를 완화해 주면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풀려 낮에도 속도를 어기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등을 확인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시간대별 스쿨존 제한속도 규정 시스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라며 “제한속도를 상향하면 통행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지만, 만약 보행자 사고가 날 경우 부상 정도가 훨씬 심해지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통해 적정 속도와 규정 준수율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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