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신고 가능
안전신문고 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신고 가능
  • 정은빈
  • 승인 2022.06.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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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안전신문고 앱에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된다. 신고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 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층 이상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면표지에 황색·백색 등으로 표시한 구역으로, 대구지역에서는 192개소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발견한 경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5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방법으로 소방 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수 대구소방본부 현장대응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만큼 피해가 커진다”라며 “신속한 출동과 초기 대응을 위한 조치인 만큼 평소 소방차 전용구역 공간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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