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코로나 피해' 법인 택시기사 300만 원 지원 사업 신청
3일부터 '코로나 피해' 법인 택시기사 300만 원 지원 사업 신청
  • 김수정
  • 승인 2022.06.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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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300만 원) 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제6차 일반택시(법인택시) 기사 한시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1차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올해 4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이다.

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택시법인이 모아서 지자체에 서류를 내면 된다. 본인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직접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없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1∼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과 기사는 별도 확인 없이 소득 감소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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