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는 폼이냐?”…우울증 부르는 직장 내 괴롭힘
“머리는 폼이냐?”…우울증 부르는 직장 내 괴롭힘
  • 김수정
  • 승인 2022.06.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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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사례 공개
2천명 중 23.5% 괴롭힘 경험
모욕·명예훼손 유형 가장 많아
심한 경우 우울·공황장애 진단도
모욕죄 성립·법적 대처 가능해
“‘그런 대가리 들고 뭐 할래’ 등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회의하는데 사장님이 물어본 걸 대답하지 못했더니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3명 중 1명꼴로 상사로부터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성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의 사례를 5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접수한 이메일 제보(944건) 가운데 절반은 ‘직장 내 괴롭힘’(54.9%·513건) 사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괴롭힘 유형 중에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34.9%(1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천 명을 대상으로(올해 3월 24∼31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2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역시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단체는 피해 정도가 심해 병원을 찾거나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욕이 없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모욕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를 당했을 경우 법적 대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모욕, 인격 비하 등 언어폭력은 만연하게 일어나는 갑질 행위인데도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없고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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