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회원권 할인 빙자 5천300만 원 챙긴 50대 구속
헬스클럽 회원권 할인 빙자 5천300만 원 챙긴 50대 구속
  • 정은빈
  • 승인 2022.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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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헬스클럽 회원권을 할인 판매한다며 회비를 거둔 뒤 잠적했던 50대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8일 사기 혐의로 A(5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동구의 한 헬스클럽 회원권을 할인해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해 94명에게서 총 5천300만 원 상당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헬스클럽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여러 차례 할인 행사를 열어 회원을 모집하고, 대부분 회비를 현금으로 받아 잠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에 여러 차례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회원제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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