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보호 최후 보루”…“노동자 보호 취지 어긋나”
“경영권 보호 최후 보루”…“노동자 보호 취지 어긋나”
  • 김수정
  • 승인 2022.06.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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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최저임금 차등화 논쟁
업종·지역별 적용 최대 쟁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나서면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위원회는 9일 오후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급, 시급 등 내년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사안 등이 논의됐다. 물가 급등세로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경영계는 영세 업계 등 경영 부담을 내세우며 대치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 격론이 예상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지만, 그간 세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단체는 사용자의 경영권 보호를 강조하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6일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8일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상승하는 물가는 노동자의 삶도 힘들게 하지만, 사용자의 경영도 어렵게 한다”며 “가격규제 성격의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 생활을 보호하는 취지라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공정하지 못한 경영 환경에 취약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사용자 단체는 경영상 어려움만을 주장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다. 치솟는 물가에도 제기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최근 발표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설문조사(성인남녀 1천85명 대상)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0.8%가 지역별 차등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부 답안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30.9%)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29.9%) △대체로 동의한다(23.6%) △매우 동의한다(15.7%) 등 순이었다.

동의하는 사람들의 이유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될 것(32.4%) △지역 간 물가 차이가 있어 차등 적용이 바람직(31.9%) 등이 꼽혔고,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지역별 임금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45.1%) △저임금·고강도 노동 등 특정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고착될 것(23.8%) 등 이유로 차등 적용을 반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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