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성희롱 과태료 부과 겨우 7%
사업주 성희롱 과태료 부과 겨우 7%
  • 김수정
  • 승인 2022.06.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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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자료 분석
1년2개월간 신고 1천46건
65.7% 사건 진행 중도 포기
단순 행정종결 처리도 38%
직장 내 사업주의 성희롱 신고 중 성희롱으로 인정받거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노동부에 접수된 사업주의 성희롱 신고(1천46건) 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건 12.3%(129건)에 그쳤다.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겨우 7.6%(80건)에 불과했다. 신고자의 65.7%(687건)는 사건 진행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성희롱으로 인정됐음에도 법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 행정종결 처리된 사례는 전체 인정 건수(129건) 가운데 38%(49건)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 자체 조사에서는 성희롱 신고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같은 기간 직장갑질119로 들어온 이메일 제보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 205건 중 조치 의무 위반을 경험한 비율은 90%에 달했다.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사례는 83%였다.

실제로 이 기간 노동부에 신고된 ‘조치 의무 위반’ 사례 173건 중 인정된 건 9.25%(16건) 수준이었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 단 1건이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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