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우수기 폐수 무단 방류 등 집중 단속
대구시, 우수기 폐수 무단 방류 등 집중 단속
  • 정은빈
  • 승인 2022.06.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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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우수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폐수 무단 방류 등에 대한 집중 기획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산업단지·공공수역 주변의 폐수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등 70개소다.

불법 폐수 배출 여부 확인을 위해 대상 사업장 주변 하수구 맨홀을 점검하고 취약 시간대 잠복 수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필요 시 구·군,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해서 처리하지 않고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몰래 무단 방류하는 행위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성서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진행해 12개소를 적발하고,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 중대 위반 사건 2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우수기 취약시간대를 이용해 폐수를 무단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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