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서에 독소조항 포함
쉬운 해고 위한 노예계약서” 주장
대구·경북 노조원 150여명 동참
우정사업본부, 위기대응 TF 구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는 16일 오후 경북지방우정청 앞에서 ‘우체국택배 노동자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우체국택배 노조원 150여 명이 오는 18일 경고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쉬운 해고를 위한 계약정지·해지 조항이 담긴 노예 계약서”라며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와 물량 감소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택배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생활물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우체국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 개정안의 계약 정지 및 해지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화물차량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거나 중량·부피 등을 이유로 우편물 수수를 거부할 경우 위탁배달원에게 단계적으로 서면경고부터 계약 정지 및 해지까지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재호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부본부장은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에 현수막을 붙이면 벌점이 있다. 또 택배 물량이 감소하면 노조와 협상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이런 계약서는 일반 택배사에서도 있을 수도 없고, 공공기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감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새로운 계약서는 현행 계약서의 조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현행 계약서가 ‘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계적인 조치를 규정한 것”이라며 “또 고객의 우편물과 현관문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옥외광고물법’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계약서 개정안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파업 기간 소포우편물 배송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위기대응 TF를 구성하고, 배송 지연에 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는 등 특별소통대책을 즉시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